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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및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성능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경우 등, 성능검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벌칙을 도입하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시·도지사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25찬성
새누리당470130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9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세연새누리당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