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및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성능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경우 등, 성능검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벌칙을 도입하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시·도지사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25 | 찬성 |
| 새누리당 | 47 | 0 | 1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세연 | 새누리당 | 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부산 금정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