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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그 관리자로 하여금 통행방법을 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지내도로와 그 접속구간에 대하여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완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재정지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교통안전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동주택단지 등에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제57조의3, 제65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제59조제3항). 아울러,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권고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후단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140찬성
새누리당360042찬성
국민의당160014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변재일더불어민주당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