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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17호의2 및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1)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2) 병역의 종류에 대체역을 신설하면서, 대체역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 정의함. 나. 복무관리 실태조사(안 제43조제2항) 병무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2찬성
새누리당30074찬성
국민의당22017찬성
국민의힘20026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주현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