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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대외무역법」과 이 법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벌 형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3조 등), 「방송법」 제9조제5항의 승인을 받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590028찬성
국민의당28014찬성
국민의힘2100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