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2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0 | 30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0 | 9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