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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2찬성
새누리당570030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영호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