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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4015찬성
국민의힘99014찬성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501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조승환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기권찬성
이용우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