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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50312찬성
국민의힘98006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2001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