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2024년 9월 개교한 세종공동캠퍼스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후, ‘동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ㆍ재산세 등 상당 규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그러나, 현재 공동캠퍼스를 운영하는 공익법인은 자체예산 부족으로 교육시설 운영에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받고 있으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또한, 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예산(약 2,8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교육시설로서, 현행의 공익법인뿐만 아니라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자체까지 기부ㆍ출연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비과세 대상이자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9제2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8 | 0 | 0 | 34 | 찬성 |
| 국민의힘 | 38 | 0 | 1 | 65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3 | 찬성 |
| 개혁신당 | 0 | 0 | 0 | 3 | —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