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이외의 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서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병역면제 등의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50035찬성
국민의힘610142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영하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