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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여러 공사에 중복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전국 단위의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로 정보통신공사 감리 현장에서 동일 감리원을 여러 지역에 중복신고 하거나 허위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현행법은 민간이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이나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간 민사 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이 잦은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세한 중ㆍ소규모 공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업 관련법령 및 실무 관련 교육제도를 신설하며, 또한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10031찬성
국민의힘540050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301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혜경진보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