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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ㆍ유통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보호장치도 존재하나, 이용자가 별도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인지도와 이용률이 저조하여 실효성이 제한되고 있고,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하여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장비의 제조ㆍ판매ㆍ수입행위를 직접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3항·제8항 및 제84조의2제2항 등). 또한,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된 자는 공익성심사 대상이나 인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고 있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00032찬성
국민의힘510053찬성
조국혁신당7004찬성
무소속2005찬성
진보당2002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