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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ㆍ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5023찬성
국민의힘93038찬성
조국혁신당9011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100반대
사회민주당0010기권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김민전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김선민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동아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갑기권찬성
백승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