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부품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 밖에도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절수설비 제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1 | 39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1 | 38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