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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절수설비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 과정에서 부품 등을 임의로 조작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그 밖에도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절수설비 제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139찬성
새누리당3901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40014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정현새누리당비례대표/전남 순천시곡성군/전남 순천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