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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 및 시설의 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학생에 대한 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의 유아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모든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소속 기관?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6조).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30043찬성
새누리당430043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10015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201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