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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1119찬성
새누리당570425찬성
국민의당220011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기선새누리당강원 원주시갑/강원 원주시갑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문진국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기권찬성
이개호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