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5 | 1 | 1 | 19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4 | 25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