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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542조의8).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5006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