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가축의 정의에서 염소와 양을 구분하지 않고 염소를 양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염소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자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며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면양과 염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나.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 대상 범위 확대(안 제16조)
출입 및 거래기록 작성대상을 식용란으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가축의 알로 확대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신속하게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금지 물건의 제3국으로의 반출 허용(안 제33조제1항)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국가로 반송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7 | 0 | 1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1 | 찬성 |
| 무소속 | 4 | 0 | 1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