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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5조의1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40019찬성
새누리당412628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21007찬성
무소속11000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석진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박인숙새누리당서울 송파구갑/서울 송파구갑기권찬성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정용기새누리당대전 대덕구/대전 대덕구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