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
다.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제5항).
라.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안 제23조제4호 신설)
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바.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55 | 1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6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