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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신고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충분하지 못해 신고 활성화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관계대상법률을 추가하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불이익조치에 대한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및 긴급 구조금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의 5대 분야(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함(안 제17조). 다. 보호조치 결정 후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 및 추가적 불이익조치 발생여부에 대한 점검의무를 부과함(안 제20조제5항). 라.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안 제23조제4호 신설) 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상훈법」상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1항). 바. 공익신고자의 긴급한 피해…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10134찬성
새누리당551228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60010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조원진새누리당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대구 달서구병반대찬성
강창일더불어민주당제주 북제주군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제주 제주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