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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124찬성
새누리당560026찬성
국민의당25005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