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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며,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70026찬성
새누리당580024찬성
국민의당27003찬성
국민의힘19008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11기권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