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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 23명, 재산상 피해 :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함으로써 설계의무 범위와 정보관리의무 범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아울러,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방지와 기능 개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개축 행위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30329찬성
새누리당600125찬성
국민의당24018찬성
국민의힘150011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2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이은재새누리당비례대표/서울 강남구병기권찬성
김철민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경기 안산시상록구을기권찬성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지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