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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70025찬성
국민의힘400262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