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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146찬성
국민의힘380264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1002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