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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짧은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과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며, 나머지 국회 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 인원과 상임위원 수를 각각 여ㆍ야 각 4인과 여ㆍ야 각 1인으로 명확히 함(제4조). 나.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찬 16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26찬성
새누리당190652찬성
국민의힘130015찬성
국민의당130012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한표새누리당경남 거제시/경남 거제시기권찬성
이종명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현재새누리당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기권찬성
이혜훈새누리당서울특별시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서울 서초구갑기권찬성
정양석새누리당서울 강북구갑/서울 강북구갑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