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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136찬성
국민의힘640040찬성
조국혁신당8003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곽상언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3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