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0 | 96 | 0 | 8 | 반대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3 | 0 | 0 | 반대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