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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의 임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음. 현행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이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9반 10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3007찬성
국민의힘09608반대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0300반대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성준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