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5 | 0 | 0 | 16 | 찬성 |
| 국민의힘 | 82 | 0 | 0 | 2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