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하여 집합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인에게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장부 작성ㆍ보관 의무를 부여하며, 전유부분이 일정 수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ㆍ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현행 제1조의2제1항제2호 삭제) 소규모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분점포의 성립에 요구되는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바닥면적 요건을 삭제함. 나.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안 제9조의3제3항)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 분양자는 구분소유자에게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를 3개월 이내에 소집할 것을 통지하도록 하여 최초 관리단집회의 개최 가능성을 제고함.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정족수 합리화(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30010찬성
새누리당00077
국민의당180111찬성
국민의힘10027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00011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최도자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