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조제7항).
나. 상수도관망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상수도관망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신설함(안 제21조의4 신설 등).
라. 상수도관망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바. 상수도 기술지원 등 지방상수도 관련 서비스를 수행하는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8 | 0 | 1 | 34 | 찬성 |
| 새누리당 | 32 | 0 | 0 | 45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