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3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60 | 0 | 0 | 44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