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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60119찬성
새누리당450041찬성
국민의당150117찬성
국민의힘150111찬성
무소속6014찬성
미래통합당8012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박선숙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