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 하도록 하며,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나.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다.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1 | 0 | 2 | 30 | 찬성 |
| 새누리당 | 63 | 0 | 2 | 1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