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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40029찬성
새누리당360041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