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하며,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임금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습선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등 실습선원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함(안 제2조제23호, 제3조제2항, 제61조의2, 제129조의2, 제170조).
나. 선박소유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 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0 | 0 | 0 | 13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7 | 0 | 0 | 13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