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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 나.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안 제40…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13찬성
새누리당730014찬성
국민의당30102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채이배국민의당비례대표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