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 창업 휴직이나 겸임·겸직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 창업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일정한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법령에서 특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중소벤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2 | 0 | 1 | 10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19 | 1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