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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관보가 제공된 이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웹으로 제공되는 전자관보를 이용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보는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보완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고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만을 갖도록 하고 있는 바,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전자관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해서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041찬성
새누리당410041찬성
국민의당180013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