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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7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215찬성
새누리당570128찬성
국민의당30003찬성
국민의힘19007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