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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후원회가 폐지되어 정치자금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으로써 회계투명성이 어느 정도 제고되었으나,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위축시켜 정당의 국고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야기됨. 헌법재판소는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기부?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 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아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168).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정치개혁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의 중앙당에만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과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을 정당후원회 폐지 전보다 낮추어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후원회지정권자에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을 추가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1412찬성
새누리당552920찬성
국민의당26016찬성
국민의힘19322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6000찬성
자유한국당1100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태규국민의당비례대표/비례대표기권찬성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반대찬성
성일종국민의힘충남 서산시태안군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반대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김규환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기권찬성
김정훈새누리당부산 남구/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부산 남구갑기권찬성
심재철새누리당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반대찬성
이철우새누리당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경북 김천시기권찬성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홍문종새누리당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최경환자유한국당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청도군/경북 경산시반대찬성
진영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 용산구/서울 용산구/서울 용산구기권찬성
김경협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원미구갑/경기 부천시갑기권찬성
박병석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광역시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대전 서구갑반대찬성
박영선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서울 구로구을기권찬성
이언주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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