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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구조로 인하여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시공기술의 축적보다는 하도급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하여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으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에도 사업물량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함으로써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화되어 저가하도급이나 다단계하도급 등으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확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업역구조는 건설산업의 소비자인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을 제약하고 우량 전문업체가 원도급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종합업체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도 야기되었음. 즉, 종합해보면, 분업·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종합·전문간 업역제한이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생산성 향상을 떨어뜨리는 ‘칸막이’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를 전제로, 종합·전문업체가 상호 공사(종합 ↔ 전문)의 원·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119찬성
새누리당600220찬성
국민의당10128기권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찬성기권
엄용수새누리당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