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07 | 0 | 0 | 16 | 찬성 |
| 새누리당 | 57 | 2 | 3 | 20 | 찬성 |
| 국민의당 | 1 | 0 | 0 | 29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1 | 6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