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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법원의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판사가 할 수 있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아울러,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50011찬성
새누리당690017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8008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