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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이후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이용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상호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222찬성
새누리당610318찬성
국민의당23016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11000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상돈국민의당비례대표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박명재새누리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기권찬성
이종구새누리당서울특별시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서울 강남구갑기권찬성
정성호더불어민주당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기권찬성
최운열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