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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정부 소속 감정위원으로 두어야 하는 검사를 현직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감정부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 상 간이조정절차 진행 중에 예측하지 못한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통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간이조정절차 중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0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1036찬성
새누리당600220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06찬성
정의당2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종민무소속세종특별자치시갑기권찬성
윤상직새누리당부산 기장군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윤일규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