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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0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26찬성
새누리당510231찬성
국민의당200011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7013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이만희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기권찬성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민경욱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