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2 | 36 | 찬성 |
| 새누리당 | 33 | 0 | 1 | 43 | 찬성 |
| 국민의당 | 15 | 0 | 0 | 15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10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