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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50236찬성
새누리당330143찬성
국민의당150015찬성
국민의힘180010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05찬성
정의당3003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은권새누리당대전 중구기권찬성
김한정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을/경기 남양주시을기권찬성
도종환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충북 청주시흥덕구/충북 청주시흥덕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