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8 | 0 | 0 | 18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7 | 40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3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2 | 5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