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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018찬성
새누리당390740찬성
국민의당210012찬성
국민의힘130113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4025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기권찬성
김성찬새누리당경남 창원시진해구/경남 창원시진해구기권찬성
김순례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백승주새누리당경북 구미시갑기권찬성
여상규새누리당경남 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기권찬성
전희경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갑윤새누리당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울산 중구기권찬성
홍철호새누리당경기 김포시/경기 김포시을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박완수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의창구/경남 창원시의창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