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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대안의 제안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40141찬성
새누리당470138찬성
국민의당230010찬성
국민의힘110114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1005찬성
자유한국당0011기권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규국민의힘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최명길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