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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국외소재문화재의 범위를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문화재와 전승 중인 무형문화재까지 확대하고, 문화재청이 고유연구 이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소재문화재의 정의를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한 문화재”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8항). 나.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8호 신설). 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유연구 외에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화재를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 실시,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 협조 및 정보의 구축?관리 규정 등을 신설하는 한편, 지정문화재…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122찬성
새누리당680216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2004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효상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지상욱새누리당서울 중구성동구을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